자동차 재산 판정
배기량·연식·가액처럼 수치로 갈리는 조건은 자동 판정하고, 생업용·장애인 사용·압류처럼 담당자가 판단할 사정은 아래에서 체크하시면 반영됩니다. 요약표의 조건만 옮긴 것이라, 실제 적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확인하세요.
급여 종류
생계 · 의료
주거 · 교육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이륜
특수설비 (헌혈·구급·장의·견인·구난)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동력
내연기관
전기
배기량 (cc)
전기차 규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차정원 (인)
최대적재량 (톤)
차령 (년)
차량가액 (만원)
가구원수
자녀수
사용자 · 용도
심한 장애인이 사용
상이등급 1~3급 유공자가 사용
장애인이 사용 (위 두 항목 외)
생업용 — 소득신고 + 대중교통 이용 불가
전방조종자동차 — 10인 이하로 승합 자동차세 납부 (타우너·다마스)
차량 사정
미등기 법인차 · 말소등록증 제출 · 대포차 (법원 최종확인)
압류 + 미운행 · 멸실인정서 발급 · 운행정지명령 · 2개월 내 처분
질병 · 부상으로 자동차가 필요
소형 이하 (자동차관리법 규모별 세분)
출처: 2026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제1판, 2026.01.13.] 중 「자동차 기준」 발췌 · 기초생활수급 및 준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