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감면방식은 지문등록 단말기 방식과 휴대폰 위치추적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읍면동의 역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 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
시군구로부터 배부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신청장소(장애인): 전국 읍·면·동 사무소
지문등록 단말기 방식
▲ 지문전용 단말기 이용 시 구성 – 하이패스 단말기 · 지문인식 단말기 · 전자카드(하이패스카드)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여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로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등록 단말기 방식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시스템(https://www.e-hipass.co.kr:8280/)을 통해 지문등록 전산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지역본부 거점 영업소 27개소, 지역본부 8개소, 지사 56개소 및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가능하다. ※ 지문등록 기관 현황은 감면단말기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지문등록 단말기 사용 시에는 장애인통합카드가 아니어도 다른 하이패스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지문인식 기계에 장애인의 지문정보·할인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면 단말기 사용 시 유의사항
운행 전 “지문인증이 성공하였습니다.” 멘트 확인 (지문인식기 램프가 초록색일 경우 감면요금 적용)
지문인증 유효시간 4시간 경과 전 지문 재인식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이용)
차량 재시동 시(감면단말기 전원 OFF 시) 지문 재인식
감면단말기 또는 지문인식기 이상 시 일반차로(요금소 근무자 근무) 이용
장애등록 이후 처음으로 감면단말기 사용 시 처리 절차
단계
내용
①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일반장애인) 또는 보훈지청(보훈대상자) 통합카드 발급 요건에 따른 통합복지카드 발급 발급 이후 감면카드 번호가 생성되어야 추후 절차 진행 가능
②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등록
전국 한국도로공사 및 영업소 방문(지문등록기 지참) → 감면단말기에 해당 차량 정보 등록
③ 감면 단말기 지문 등록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본부별 거점영업소 등 22개소 / 지역본부 8개소, 지사 56개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 장애인) 및 보훈지청(보훈대상자)
시스템 처리방법 – 지문등록
컴퓨터에 전용 케이블로 지문등록 단말기를 연결한 후 진행한다.
▲ 감면단말기 시스템(e-hipass) 접속 및 대상자 검색 화면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시스템(https://www.e-hipass.co.kr:8280/)에 접속 및 로그인
성명, 감면카드번호, 차량번호 입력 → 검색 (감면카드번호는 복지카드에 기재되어 있음)
▲ 행복이음에서 카드번호·차량번호 확인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최근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유효한 복지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검색 결과 확인 후 신규 등록 절차 진행 화면
단말기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단말기에 차량정보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지문등록 절차 (시스템)
▲ 감면단말기 시스템 – 유의사항 확인 및 지문등록 화면
[유의사항 확인] 클릭
[지문등록] 클릭 → 장애인의 지문 등록(손가락 1~4개까지 가능) 팝업창 정보 입력
손가락 선택 (건조하거나 땀이 많으면 입력이 잘 되지 않으므로 물티슈로 한 번 닦아 등록)
등록용 한 번, 확인용 한 번 둘 다 입력하면 지문등록 완료
지문등록 확인 후 ‘처리완료’ 클릭
▲ 지문등록 완료 확인 화면
변경처리
지문등록 기계 사용 차량이 변경될 경우
▲ 행복이음 – 할인카드 정보변경(차량교체) 화면 및 카드 재발급 시 유효기간변경 처리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할인카드 정보변경 (정보변경 → 차량교체)
정보변경 수수료는 없음. 실물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의 정보만 시스템적으로 변경됨
할인카드 정보변경 시 자동차표지도 함께 확인할 것
하이패스 기기정보 변경 – 차량등록증과 단말기를 지참하여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카드정보(행복이음)·지문등록기기(도로공사)를 선행해도 안 될 경우 초기화 후 진행
카드를 재발급 받았을 경우
감면 단말기가 없는 경우: 재발급된 카드를 교부하고 교부등록으로 종결
감면단말기가 있는 경우: 지문인식기를 PC에 연결하여 [유효기간변경] → [처리완료] → 유효기간이 정상 변경되었는지 확인
기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공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위치추적 방식
▲ 휴대폰 위치추적 방식 구성 – 하이패스 단말기(룸미러형·매립형 포함) · 본인명의 휴대폰 · 통합복지카드
감면서비스에 등록된 일반(감면)단말기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한 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휴대폰의 위치정보로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 후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 방식과 달리, 휴대폰 위치추적 기반 통행료 할인은 통합복지카드와 휴대폰에 감면정보가 있으므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홈페이지 등록이 필수이다.
할인 대상 및 감면방식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 본인명의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일부 알뜰폰 가입 불가)
하이패스 기기등록 여부 확인 (도로공사)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읍면동) 신청 14세 미만은 본인(혹은 보호자) 명의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읍면동) 신청
신청 경로
내용
담당자 신청 (감면단말기 시스템)
https://www.e-hipass.co.kr:8280/ 접속하여 담당자가 신청 만 18세 미만 휴대폰이 없는 장애인, 14세 미만 장애인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 ※ 별도 신청서·동의서 등이 필요
민원인 직접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ttps://www.hipass.co.kr/main.do (PC·모바일)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신청이 간단 (어차피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함)
할인 카드 종류별 감면방식
▲ 복지카드 종류별 감면방식 (충전식 선불용 카드 / 계좌연결 후불형 복지카드)
복지카드 종류
감면방식
충전식 선불용 카드
충전된 복지카드에서 일반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차감 후, 감면된 금액만큼 등록된 계좌로 익월 환급
계좌연결 후불형 복지카드
고속도로 원 통행료에서 감면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익월 청구
시스템 처리방법 – 위치추적 하이패스 등록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단말기 정보 확인 및 신청 완료 (2)
※ 통합카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하더라도 통합복지카드가 없다는 내용이 표출된다. ※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단말기가 맞는지 민원인에게 확인 후 신청한다. (예: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나 차량 구매하여 옵션으로 매립형 하이패스로 변경된 경우) ※ 단말기 번호가 공란일 경우 도로공사 영업소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소를 방문하여 등록한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단말기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 감면단말기 시스템(e-hipass) – 위치추적 하이패스 등록 (1)▲ 감면단말기 시스템 – 위치추적 하이패스 등록 (2)
읍면동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작성 필요 장애인 본인일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온라인 신청을 권하여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음을 안내한다.
기본구비서류: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SK T 알뜰폰 고객: [위치정보사업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 신청 시: [위임장]
휴대폰 위치추적 방식 신청 정리 · 담당자 직접신청 시: https://www.e-hipass.co.kr:8280/ · 민원인 직접신청 시: https://www.hipass.co.kr/main.do 둘 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14세 미만은 보호자 확인 후 담당자 직접신청이 필요하다.
민원인 차량변경·카드 재발급 시 처리방법
민원인 차량 변경 시
할인카드 정보변경(차량변경) – 고속도로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의 차량번호를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변경신청
하이패스 기기 정보 변경 – 차량번호 변경(2~3일)이 지난 후 하이패스 기기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 기기의 차량번호 변경 요청
지문인식 확인 – 차량번호 변경 후 지문인식이 정상 진행되면 바로 사용 가능
지문인식 확인 불가 시 – 지문인식기를 PC에 연결, 지문 삭제 후 재등록
카드 재발급 시
지문인식기 유효기간 변경 – 지문인식기를 PC에 연결하여 ‘유효기간 변경’ 절차 진행
유효기간 변경 오류 발생 시 – 지문인식기 기종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문 삭제·초기화 후 재등록
실무 Tip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연계 화면 (정부24 → 새올 연계)
Tip 1 · 온라인 신청 처리
복지카드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새올로 연계된다. · 수수료가 발생하는 통합 A형 카드 발급 시 온라인 신청단계에서 결제됨 · 새올시스템 확인 후 행복이음에 신청정보를 옮겨 등록
표지발급 온라인(정부24) 신청 시에도 새올로 연계되며, 방문 수령이 원칙으로 별도 등기 신청 내용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치추적형 하이패스 신청 시 단말기 모델이 감면단말기로 표출되는데, 일반단말기(룸미러형·매립형 등)로 변경하여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감면단말기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소에 방문하여 일반단말기로 변경 후 서비스 신청
감면단말기로 우선 신청한 후 영업소에 방문하여 단말기 정보 변경
Q2. 감면단말기 고장·착오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감면받나요?
일반차로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의 탑승을 증명받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에 등록된 차량과 표지 발급차량이 동일해야 합니다.
Q3.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에는 어떻게 통행료 감면을 받나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재발급 소요기간에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서식9)’에 발급용도(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와 기존 통합복지카드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일반차로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당사용 시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위·변조, 타인 대여 시 부가통행료 부과
본인 미탑승 또는 차량번호 상이 시 정상통행료 수납
감면단말기를 불법개조하거나 본인 미탑승 시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 영구 제한
감면단말기 대상자가 차량번호 상이 시 정상통행료를 수납하며,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 부과
Q5. 만 14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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